경락잔금대출시 참고사항
- 제1금융권 제외하고 여러군데 전화해봐야함 (최소 50군데)
ㄴ 확인사항: 경락잔금대출 취급여부 확인, 대출 몇프로 가능? 이자는?
- 법원 앞 나눠주는 명함 전화
ㄴ 시세확인차 여기도 괜찮음
+ 대출 가능액(정해져 있는건 아님..)
- 주택은 대략 낙찰가의 70%정도 나옴
- 상가는 약 80%까지 가능
- 다가구는 약 60% (방빼기)
- 토지는 50% 미만
+ 8.2 부동산 대책 이후는?
-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60%
- 투기(과열)지역은 시세의 50%
ㄴ 단, 상가는 아무 영향 없음
-> 낙찰가의 유의미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.
- 이자차이가 크지 않으면 무조건 대출 많이 주는곳을 택해야함 (실투자금 관리)
- 대출 직원말을 믿지말라. 지점장이 갑자기 안된다고 할수 있다. (다른데도 미리 알아보라)
- 중도상환수수료(거치기간 만기시 연장여부 확인)
- 원리금균등상환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.
- 명도시 대출이자를 고려해서 입찰하라 (명도 전까지 이자를 얼마동안 내야하는지 생각해둬야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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