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번: 사건 하나에 여러개의 물건이 있을 경우 즉, 사건이 하나인데 물건이 여러개
- 입찰시 정확하게 물번번호를 써줘야함
매각기일: 그날 가서 입찰서 쓰라는말
용도: ex. 상가(점포) - 점포란 칸칸이 나뉘어져 있는 칸을 말함
ㄴ 대지권 - 대지에 대한 권리
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경우?: 보증
매각대상: 토지/건물 일괄매각
ㄴ 일괄매각 아니면 쉽지 않음 (내땅위에 남의건물?)
배당종기일: 배당 신청을 이 날짜 까지 해야함
청구금액: 경매 신청한 사람 금액
개시결정: 경매시작하라고 결정한 날짜
매각: 낙찰일
매각결정기일: 낙찰후 일주일정도 시간을 둠
대금지급기한: 매각후 한달정도
배당기일: 대급 지급후 보통 한달정도 (돈 나눠주는날)
보존등기일: 최초 등기부등본 생긴 날짜 (준공년도)
유치권: 건물수리 및 인테리어 업자가 수리후 돈을 못받았을 경우 유치권 행사함
공동담보: 여러개를 한번에 잡아서 담보를 잡았을때
ㄴ 입찰자와는 상관없음
토지거래허가구역: 토지 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 (급등 등)
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: 개발 못하는 땅 (급등 등)
개발제한구역: 그린벨트
관련사건: 입찰자랑 상관없음
중복사건: 같은 물건인데 결매를 두번 치는경우 (경매를 한번 신청하면 낙찰까지 6~8개월 걸림, 경매 진행도중 채무자가 이자를 갚음 그러다 돈 빌린데 에서 또 돈을 안갚으면 재경매)
ㄴ 낙찰자랑 상관없음
대항력있는 임차인: 돈을 물어줘야되는 임차인
지분매각: 주인이 여려명인 1/M 지분만 준다는 이야기 (배가 산으로감)
+ 대지권미등기
- 등기를 안한 상태 (대지가 없는건지 등기상만 안올란간건지 모름)
-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
- 대지권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에 포함 (법원 판사의 말)
- 단 분양한지 얼마 안된집은 전주인이 땅에 대한 잔금을 안치룬 상태라면 문제가 됨 (그럴일은 거의 없음)
+ 임금채권
- 임금채불 (공장에 일했는데 아파트에 저당잡힐수 있음)
- 3개월 월급, 3년 퇴직금 국가 보장
+ 봐야할것
건출물대장
토지대장
감정평가서
현황조사서 - 전입세대열람 및 방문후기
매각물건명세서 - 판사가 책임지는 정보, 문제시 환불
지도 (지적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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